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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검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해서 못했기 때문이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는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이왕에 할 거면 빨리하는..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을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모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모두 사정이 있답니다 아이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행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