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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청구 보정명령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
이혼소송(이야기)
2024. 1. 2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