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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어느 날 갑자기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협조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