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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재판 판결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 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게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본 적이 없거나 키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야 하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바로 소송을 못하고 계속 살게 된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소송하..

잘못된 호적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판결로 남의 자식 말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한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형제자매들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혼인을 하는 사람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라도 친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 자식의 친부모가 호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자식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호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면서 그 자식을 없애게 되고요 이런저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