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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다른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본처의 자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친모하고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 상태로 미혼모인 친모를 만났고요 친모가 출산한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답니다 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