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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상 모를 없애려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어머니가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친모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하고 살기 때문에 호적상 모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호적에는 친모하고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

친부의 본처였던 큰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지만 언제까지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 수는 없겠죠 친부모를 찾아야 하거나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호적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되어 있답니다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