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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모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부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경우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