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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상담 -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가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호적에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했고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다가 출산을 했고요 친부가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는 친모하고 계속 살았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사망한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유부남인 상태로 미혼모인 친모를 만났고요 친모가 출산한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사실은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답니다 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