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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실장 변동현 2019. 12.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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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생활비를 안 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다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의 경우 자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매월 고정적인 돈을 주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아니라고 하네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못줄 때도 있거든요.

매월 수입에 따라서 돈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아내의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남편도 이해는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일로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은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고요.

남편이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준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남편에게는 돈만 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많이 갔다 줄 때는 한꺼번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일 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월급쟁이 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매월 안 준다고 불만을 표시했고요.

항상 잔소리를 하면서 트집을 잡고 끝에는 이혼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더니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은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아내가 정말로 소송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는 남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휴대폰부터 내민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러니 남편 혼자 떠들고 만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폭언까지 했다고 쓰여있다네요.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화를 낸 정도이거든요.

아내도 부부 싸움을 할 때 화를 냈고요.

그런데도 모두 남편 혼자 잘못한 것처럼 소장을 냈더랍니다.


이러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생활비도 주었고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협의이혼을 못할 것을 알고 소송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이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부를 했거든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하고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 별의별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네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이렇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부터 나는 건 당연하답니다.

더구나 대화도 거부하고 할 말이 있으면 판사님에게 하라고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소장을 검토하고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의 말대로 아내에게 돈을 준 근거가 있거든요.

많을 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내 통장에 입금해 주었기 때문이죠.

몇백만 원씩 입금해준 적도 있고 현금으로도 준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서로 화를 내고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차이점이라면 아내는 증거를 만들려고 녹음을 했다는 것이죠.

이혼소송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녹음을 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아내는 신고까지 한 적이 있답니다.


이렇게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증거는 소장에 모두 첨부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네요.

이러니 남편이 화가 날만하겠죠.


이렇듯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을 알고 이혼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낸 겁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답답하기는 하지만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생활비부터 폭언들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아내의 잘못된 점도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혼을 안 할 거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장하다 보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부터 정한 뒤에 변론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이혼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는 그동안 돈 관리를 한 아내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답니다.

아내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퇴직금 등 모두 확인해야 하죠.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죠.


이렇게 남편도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이 변할 때는 할 일이 많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고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풀린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혼소장을 받을 때는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요.

지금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답니다.

이제는 남편도 오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 때문에 아내의 잘못된 점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가능하면 해볼 생각이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이 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전까지는 이혼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소송을 당한 후에는 화가 나거나 현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런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기도 한다네요.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이제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과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준비를 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내의 주장이 모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도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금전적인 문제만 합의되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고 할 말이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당한 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가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판결로 가면 앞으로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억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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