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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전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명도 소송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전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명도 소송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배우자가 내 소유의 집에서 혼자 살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스스로 집을 비워주기를 기다리거나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도 소송이랍니다.
한마디로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소유의 집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할 때 재산분할까지 했는데도 전 배우자가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내 집을 두고 다른 곳에서 계속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집을 찾으려면 빨리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 후 명도 소송을 하게 된 분도 똑같은 사례인 것 같네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지 벌써 2년이나 된답니다.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집 하나만 받았거든요.
전 남편은 다른 부동산과 현금을 가져갔고요.
당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하나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 이분이 집을 나왔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집을 안 비워주고 계속 혼자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집에서 나와서 따로 방을 얻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따로 살면서 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을 찾지 못한 게 2년이나 되고요.
반면에 전 남편은 내 집에서 세금도 안 내고 공짜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전 남편을 상대로 명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이 고의나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또 명도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전 남편에게 고지를 해야 하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집행관이 결정을 가지고 가서 전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든요.
만약에 전 남편이 집에 없으면 집행관이 문을 들어가사 고지서를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집행관이 전 남편에게 고시를 하여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죠.
전 남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명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 할 말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전 남편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게 되죠.
그러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전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내 집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도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반드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집행관이 전 남편에게 집을 점유 이전하지 말라는 고지를 하게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집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번에 전 남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내 집에 들어갈지 알 수 없거든요.
전 남편이 스스로 집을 비워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찾기 위한 진행을 해야겠죠.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레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했지만 내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을 놔두고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이혼을 해서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 고의나 감정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냥 말로 해서는 절대로 비워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없고요.
이럴 때는 빨리 명도 소송이라도 해서 내 집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또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분도 집을 찾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내 집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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