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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직장 동료(상사)의 배우자가 오해를 하여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직장 동료(상사)의 배우자가 오해를 하여 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 억울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직장 동료 간의 오해가 많거든요.
친하게 지내면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상간남 상간녀로 몰려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번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분도 직장 동료의 아내가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직장 동료는 같은 부서 직속 상사이고요.
그러다 보니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상사는 이분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가끔 업무시간 외에도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도 연락을 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답니다.
혹시라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곳에 아내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을 미행했는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고요.
그러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혔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했지만 듣지도 않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고 소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이 전부라고 하네요.
이분이 그러지 말라고 거절한 카톡은 제출하지 않고요.
불리한 내용은 편집해서 제출하였답니다.
이러한 소장을 받고 보니 화도 나고 황당하다고 하네요.
직장 동료는 그때부터 완전히 모른 채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도 피하면서 자기도 모른다고만 한답니다.
이러니 답답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장 상사가 일방적으로 벌인 일로 소송까지 당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거든요.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내용에 상관없이 소송부터 하기도 하니까요.
대부분은 배우자가 가정에 등한시하다 보니 생기는 오해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억울함을 풀어야 하거든요.
직장 상사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주면 좋으려만 나놀라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짜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카톡만 제출했다고 하니 이분이 보낸 카톡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거기에는 직장 상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 번 거절을 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날도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된 내용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목 조목 하다 보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분도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이상 빨리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판 일자가 빨리 잡히거든요.
그리고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조정 일자부터 잡히면 조정을 거부하면 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과는 승소일겁니다.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직장동료의 일방적인 연락이 전부이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다가 아내가 나타나서 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판결이 나버리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변론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변론 방향을 잡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해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정말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등을 받아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꼭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이제 이분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 같네요.
이분 말대로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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