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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학교에도 안 보내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학교에도 안 보내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2.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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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학교에도 안 보내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아내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집을 나간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가 보기라고 하지만 쉼터 등에 있으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사례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안 해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부 싸움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감정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답니다.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아이를 보러 학교에 갔다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출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 있다고만 할 뿐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아내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답장을 했더니 그 뒤로 또다시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닌 법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연락이 온 거고요.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되자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는 소장은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복사해보니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아내는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먼저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소환을 합니다.


판사님이 신청서 상 가해자를 불러 직접 확인한 후 명령을 한답니다.

신청한 이유가 인정되면 접근금지명령이나 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교육명령 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답니다.


남편도 신청서에 증거로 진단서가 있다면 판사님이 명령을 하실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참고해서 명령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내가 집에 들어올 확률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기다리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는 모른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도 못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를 설득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우선 당장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출석해서 진술도 해야 하고요.

아내는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게 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진단서까지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의 신청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대응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소송에도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도 제출하고 아이를 보여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씩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내를 설득할 수 있으면 해봐야 하고요.

소송 중에는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할 것이고 그때 법원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해봐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상담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갑자기 집을 나간 후에 신청이나 소송을 당한 경우랍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고요.

이러다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만날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무작정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그때야 법원에서 보게 되고요.

이때 설득을 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상담한 남편은 무조건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혼소송이라도 하면 소장을 받고 그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가 법원에 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심리기일에 재판을 하고 명령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으면 힘들게 된답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않을 때에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장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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