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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한 후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 본문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한 후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쌍방폭력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분들이 많네요.
맞기만 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억울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가만히 들어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답니다.
병원에 가서 맞았다고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서요.
그러니 조사를 하는 경찰관도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리 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진단서를 제출하니 그 말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방어 차원에서 스치기만 해도 맞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아내인데 이혼소장까지 받았답니다.
가해자는 남편인데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했고요.
아내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남편도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더 많이 맞았다고 엄살을 부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경찰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더랍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가 어린 것도 있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폭언도 심하게 하고 자주 위협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지만 신고를 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때렸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너무 크게 맞아서 죽을 것 같아 신고를 한 겁니다.
아내가 먼저 조사를 받고 남편이 나중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관이 남편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소장에는 남편이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없고 아내에게 맞아서 이혼청구를 한다고 쓰여있답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자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이혼소송까지 당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만하네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맞고만 살았고 남편을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송까지 당했고요.
이러니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답니다.
아내는 이렇게 된 이상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대신에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맞으면서 찍어둔 사진도 있고 물건을 부순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반소장을 접수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반소장에는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이혼을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반소장을 제출해야 판사님이 전후 사정을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소장에는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또한 남편이 제출한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듯이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상습적으로 때렸으니까요.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하고 이혼소송까지 당하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억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되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혼소송은 먼저 증거를 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네요.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님이 부부의 일을 모두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목 조목 잘 따지면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장까지 받은 이상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까지 한 남편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이 깨진 마당에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도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재산이 있다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과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해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남편이 반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면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으로 따지자면 남편이 더크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상 남편하고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이제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든 승소 판결이든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온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대응방법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 이렇게 폭행 피해자이면 이혼소송까지 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변론을 해주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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