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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더니 외국으로 출국을 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더니 외국으로 출국을 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2.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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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더니 외국으로 출국을 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결혼하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남편이 신혼 초부터 불성실한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임신이 되지 않아 아이는 없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요.

그래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돈 벌러 외국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댁 식구들에게 듣게 되었고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더랍니다.

카톡을 하고 메일을 보내도 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 두절에 된 것이죠.


시댁에서도 남편의 소식을 모른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과 별거를 한지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답니다.

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이혼을 할 생각이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시댁에서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낸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죠.

이때 시댁 식구들이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거주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 주소를 알고 있고 그 주소지를 써서 제출하면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고 소송 기간도 길어지게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것이고 모든 서류는 쉽게 송달이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선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는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시댁인 형제들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지 말고 바로 접수를 해야겠죠.


아내는 소장에 이혼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필요 없고요.

그냥 빨리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고 남남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니 이혼소송까지 해야 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면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 더 화가 난답니다.

그래도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남편이 있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만날 수가 없어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싶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니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정리를 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랍니다.



이제 아내는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며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연락 두절된 분들이 이혼소송이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냥 별거를 하면서 살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면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처럼 남편이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된 경우 자세한 상담은 필수랍니다.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러면 방법을 찾게 되고 결정을 할 수 있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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