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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으나 안 해주어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으나 안 해주어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되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못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감정만 상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를 하고 약속만 지키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순전히 스스로가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게 협의이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랍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친정으로 온 지 1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랍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한 조건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연락을 피하더랍니다.
법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남편이 이혼을 해주길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편을 믿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속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보증금도 혼자 받아 가 버렸고요.
그리고는 연락을 피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거든요.
더 이상 협의이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남편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혼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것은 일시불로 달라고 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달라고 청구하면 된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었으면 위자료 없이 하려고 했지만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챙긴 임대보증금의 절반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 돈은 맞벌이를 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혼소장은 남편의 주소지가 시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시댁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에도 잘 오지 않아서 함께 살고 있지만 않지만 시댁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줄 테니까요.
이혼소장을 받거나 알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이혼을 하지고 한 사람이라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을 테고요.
다만, 양육비나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하던지 판결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고 끝내고요.
그러나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로 가야 하고요.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 조정을 못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죠.
소장이나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려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시죠.
이렇게 판결까지 가다 보면 소송 기간이 몇 달이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좋겠지만 안되면 끝까지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뿐 결과는 뻔하니까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더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가기보다는 서로 합의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이혼을 하자는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자고 한 뒤 돈만 챙기고 연락을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한 뒤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는 진작에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때 바로 했으면 지금쯤이면 이혼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답니다.
오로지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시간이 최소한 몇 달 걸릴 뿐 이혼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모두들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기다리다가 시간만 허비한 분들이죠.
그리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 주고요.
심지어는 재산을 처분한 후 돈을 챙기거나 빼돌리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더 이상 남편이 뭔가를 해주길 기다려서는 안된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빨리 양육비 등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약속을 지켜 협의이혼을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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