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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24. 14:53이혼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식은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 몰래 출생신고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의 사정입니다.
전처와는 몇 년 동안 별거를 했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집을 나가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혼자 이혼을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어차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전처 혼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후 이분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한 아내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아이가 없어야 하는데 호적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전처에게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니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연락을 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 후에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하게 되었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내는 빨리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라고 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냐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라고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때문에 재혼한 아내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한 전처가 호적을 정리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겠죠.
이럴 때는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대방(피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모인 전처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주소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 검사랍니다.
검사는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사람과 해야 하고요.
서로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수검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피고의 모인 전처가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전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검사를 하기로 했다네요.
그렇다면 수검명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진행이 좀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송달만 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받고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더 빠르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바로 잡히거든요.
재판일에는 원고만 출석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피고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답변서만 제출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니까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2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되면 소송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면 끝나는 것 같네요.
설령 서로 협조가 안되어 수검명령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유전자 검사만 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다행히 전처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를 해준다고 하니 빨리 끝날 것 같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너그럽게 용서해주기로 했답니다.
만약에 전처가 협조를 안 해둔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생각이랍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올려져 있는 경우이죠.
대게의 경우는 배우자와 별거 중에 이혼을 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는 빨리 없애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둘 수 없거든요.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정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렇듯 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는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절차나 소송방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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