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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별거 중에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별거 중에 아내가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가출신고부터 해야 하죠.
그러면 경찰관이 전화를 해보거든요.
전화 통화가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화가 되어도 가출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있는 곳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때로는 가출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을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는 것도 점점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럴만한 사정이 생기거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때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집 나간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이나 되고요.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빚 때문에 집을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후 독촉장이 몇 번 오기는 했고요.
빚이 많지는 않아서 남편이 충분히 해결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의심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부모님도 없고 한 명 있는 동생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해서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으니 소용이 없었고요.
남편이 연락을 끊으니 무작정 기다리게 되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사를 하게 되고요.
혼자 벌어서 먹고살아야 하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든 살게 되더랍니다.
남편이 없다고 굶어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점점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남편이 점점 잊히더랍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다 보니 남편이란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있으나 마나이고 없는 게 더 편안해졌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어떤 때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찾아올까 봐 불안하기까지 한다네요.
저희가 별거 중인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생기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라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이 가출한 것이고요.
이는 악의적인 유기이고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혼인 파탄이 왔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는 것이죠.
이혼소장 송달도 어렵지 않답니다.
남편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을 것이고요.
주소를 옮겼다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도 안 받으면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식구들이 안 받거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서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그 주소지에서 받지 않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남편의 동생 집으로도 보내봐야 하고요.
동생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소장이 송달 안 되면 판사님이 확인하시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락 두절이거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직접 송달이 되지 않다라도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혼을 하려는 의지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연락 두절이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차라리 연락 두절인 게 더 편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대로 살아서도 안되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이나 절차를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별거한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혼을 하려고 고민만 하다가 어렵게 용기를 낸 아내의 의지를 응원하게 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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