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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실장 변동현 2019. 1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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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생의 비밀이 있을 때에는 호적에 부가 있기는 하지만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가 친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 역시 누구인지 모르고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고아처럼 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적상에 있는 부가 소송을 합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있으니 없애려는 것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호적상 부와 자식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호적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말소가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소송을 한 부가 했을 때는 판결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거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소송을 한 부가 아니라 모가 했을 때는 판결이 나더라도 호적이 살아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게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소송을 한 부가 출생신고를 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누군인지 모르면 성과 본의 창설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도 해야 하고요.

일이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무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가 안된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친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법원에 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은 남자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호적상에 있는 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친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되자 이분의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분이 소송을 한 부이라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친모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무적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먼저 호적을 만들기 위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허가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마다 다르지만 한두 달 걸리고요.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서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두 달 정도 후면 허가가 난답니다.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 과정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생존해 있을 때 미리미리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랍니다.

사는데 불편하게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는 이번에 무적자가 된 이분은 빨리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순서대로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테니까요.


저희는 잘못된 출생신고나 호적 때문에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고 호적을 말소 기키기도 하고 말소된 호적을 창설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내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으면 없애야 하거든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돈 사람은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주고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분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계속 무적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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