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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6/19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허가심판문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이럴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혼하고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답니다전남편과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요그..
이혼소송(이야기)
2025. 6. 19.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