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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6/20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했을때 친자식처럼 키워주었거나 소장받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양자 청구기각 주장 재판 판결문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중에는 호적에 있는 부모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할 때가 있답니다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필요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부모인지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송당하면 혼란스럽게 된답니다소송당하기 전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서 알게 되어도 혼란스럽게 되고요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
이혼소송(이야기)
2025. 6. 2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