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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6/26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서접수 송달 재판 이행명령결정문 받아 아이 보는 방법 상담 -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신청 방법 상담 - 이행명령신청(면접교섭허용의무 불이행) 무료 상담 전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그중에는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서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하죠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이혼할 때 합의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해야 한답니다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
이혼소송(이야기)
2025. 6. 2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