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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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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6.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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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서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하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할 때 합의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신청취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결 확정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이유로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신청인의 서류를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신청서는 피신청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신청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하죠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피신청인(전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신청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주소가 다른 관할 법원이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고요

그러면 그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되고요

 

그리고 피신청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이 생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신청인의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가 많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안보여 주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써서 제출하니까요

 

그래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나 변명 등에 대해서도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된 후 쌍방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죠

이때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신청인은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신청 이유 등을 진술하고요

피신청인도 판사님의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아이를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피신청인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거든요

반대로 신청인은 면접할 권리나 의무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피신청인이 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 없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이행명령 신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한두 번 하고 종결되거든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신청이라서 여러 번 할 것도 없고요

심문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는 지정되지 않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쌍방에게 이행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피신청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고요

그래도 안 보여주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것이고요

참고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치 처분은 불가능하면 과태료만 부과되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좋게 말해서 되도록이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정사정해도 안되면 최후 방법으로 신청하고요

신청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행명령 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가 많고요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이유도 많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도 많고요

돈이 없다고 안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볼 수 있거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이행명령결정문을 받아 아이를 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 부과 신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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