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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6.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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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접수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신청 재판진행 판결문받아 없애는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 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의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결혼할 때 아내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혼인 중인 남편이나 아내가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가 되어 호적에 있어도 직접 키우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살게 되고요

급한 일이 없고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런다가 나중에 정리하게 되고요

친자식들이 알고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되어야 생각하게 된답니다

아니면 급한 사정이 생겨야 마음먹게 되고요

그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본인의 서류하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서류를 발급받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자녀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알 수 있고요

주소를 알면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고요

직접 만나게 되면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직접 찾아가기 싫거나 곤란하면 등기우편을 보내서 상황을 알려주고 기재한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호적상 자녀가 협조를 해주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검사는 출장검사로 예약하면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일자와 기간 장소를 정한 후 직접 방문하니까요

이때는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는 장면과 신분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한 후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사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호적상 자녀 연락하기 싫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랬을 때 소장을 받고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알았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출장검사로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자녀가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거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해야 하고요

유전자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요

수검명령서에는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사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는 수검명령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알아보고 방문이나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해서 할 수도 있고 수검명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리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먼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면 되죠

검사를 안하고 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연락이 오면 그때 사정을 말해서 협조를 받아 검사를 하고요

연락이 안오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주소 변동이 없으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다시 가지고 방문하고요

집행관에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해주면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나야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재판 한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러나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안하고 소송을 했을 때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연락이 없거나 협조를 안해주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 지정한 곳에 전화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 재판을 하게 됩니다

피고가 계속 검사에 불응하면 먼저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요

출석하지 않거나 검사를 안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그전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가 제출되면 재판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하면 확정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피고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지만요

수백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아도 안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재판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피고가 수검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밝혀질 수 있는데 거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거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안해주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신고하고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자녀로 되어 있던 남의 자식이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남이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고요

정리할 거면 살아 있을 때 소송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 소송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친자식이 아닐 때가 많고요

반대로 친부모가 아닐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사는데 불편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정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을 정정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두면 안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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