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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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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6.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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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심한 유책배우자 남편이 돈안준다고 재산분할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이혼청구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이혼청구기각주장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폭력적인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이혼소송할 때가 있답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해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준다고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재산이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써서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고요

집하고 통장에 돈이 조금 있고요

남편은 평소에 돈을 펑펑 쓰고 돈을 안주면 폭력을 했고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랬고요

남편이 돈을 안준다고 욕하고 때려도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송한다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소송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협박하고요

소송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줄 돈이 없고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황당하게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소송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송해 봐야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송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남편(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목적은 재산분할이거든요

소장에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했고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서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모두 사실과 다르답니다

아내가 가정 살림을 안했다고 되어 있고요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욕하고 외박까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어서 이혼청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런 남편(원고)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내(피고)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림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돈을 모으고 살았거든요

남편에게 욕 한번 한 적이 없고 외박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욕하고 때렸고요

 

그래서 남편(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로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폭언 폭행 등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평소에 돈을 펑펑 쓴 것을 주장하고요

돈을 안준다고 욕하고 때린 것을 주장하고요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취하해 준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주장한 것을 반박하고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나 불리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남편의 믿으면 안 되고 거절해야 하고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줄 돈이 없고요

그래서 조건 없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거절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남편이 답변서를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일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하기 위함이죠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게 하고요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청구 기각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혹시라도 남편과 똑같이 신청을 하면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해도 무조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남편(원고)의 재산명시신청을 허가했을 때는 쌍방이 제출하게 되거든요

꼭 이혼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산명시결정을 했을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해도 되죠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이 달라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은 할 수 있지만 증거는 없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증거가 있으니까요

조사관은 누구 편이 아니고 조사하고 내용을 기재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사조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추가 주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청구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하고요

남편의 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하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주장하는 것을 증거로 입증하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허위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반박해 주면서 변론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고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남편이 증거 없이 계속 주장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반면에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모두 반박할 수 있고 아내의 주장을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남편(원고)의 주장과 아내(피고)의 주장을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하고요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고요

아내의 주장대로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지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없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과 달리 잘못한 것이 없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니까요

서면을 제출하고 남편이 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힘든 싸움을 해서라도 이혼청구 기각 판결문을 받아아 하고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폭력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돈 때문에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돈을 요구하다가 안주면 협박을 하고요

협박이 안통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 대응 상담은 무료이거든요

[무료이혼소송대응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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