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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해주었으나 계속 만나고 있는 상간남 본문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해주었으나 계속 만나고 있는 상간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를 해주었더니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몰래 만나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탄로 났을 때 용서를 해주면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물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헤어지기보다는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몇 달 전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의심이 될 때는 농담하듯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은 뒤에는 만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잘못을 순순히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녹음도 하고 각서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해서 주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휴대폰에 있는 카톡하고 문자를 모두 지우더랍니다.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용서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고요.
그리고 아내도 정신을 차린듯 자기 할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믿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출근한 낮에 상간남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쩐지 아내는 남편이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자 남편이 아내를 미행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텔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을 붙잡았고요.
그러자 상간남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아내는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친정으로 가서 오지 못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부정행위를 용서받고도 계속 상간남을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겁니다.
남편은 생각할수록 아내와 상간남이 괘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을 가만히 둘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서를 해주었더니 그것을 기회로 계속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계속 속였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양보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싫다고 하면 아이를 키울 생각이고요.
아이 문제로는 다투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주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거든요.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 집이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소송은 위자료 청구가 주 목적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간통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관건이죠.
아내와 상간남은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판사님도 이 부분을 안 좋게 보거든요.
흔히 괘씸죄를 적용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평균보다 많이 인정되겠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키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종결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상간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아내의 간통을 용서해 주었지만 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는 용서를 받아도 계속 상간남을 만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몰래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이러한 아내의 배신감에 정이 떨어진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간통 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용서를 해주었더니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거든요.
다시 탄로가 나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이러나 혼자 가정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선택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이혼을 한하고 계속 용서해 주면서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요.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바람피운 가해자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인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는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간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몰래 만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간자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합의를 해서 받든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던지요.
그래야 경각심을 주게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않겠죠.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하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해주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법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안 좋으면 후회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 때는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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