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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간통한 사실이 탄로 난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간통한 사실이 탄로 난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2.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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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간통한 사실이 탄로 난 아내와 상간남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혼을 해줄뻔했으니까요.


이렇게 숙려 기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줄 건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고 이혼소송을 갈 건지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배우자인데 고민은 본인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협의로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후에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냥 용서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취소를 시킨 후에 이혼소송으로 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의 계속된 요구로 협의이혼 신청을 해서 숙려 기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쩐지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계속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이혼을 하기도 신청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간통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큰아이가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카톡이 오자 아빠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아이가 준 휴대폰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와서 모두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와 남자가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두 찍어 두었고요.


이렇게 아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아주 우연히 아내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간통이 탄로나 자 아이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막가파처럼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폭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내는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친정으로 간다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정집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상간남하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내만 좋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살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그냥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몰래 만나다가 탄로가 나거든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위자료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도 용서가 안되기 때문에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 기간 동안 만이라도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간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그냥 협의이혼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어 그냥 좋게 이혼을 해줄 수 없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혼을 해주질 말까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상간남하고 간통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아내를 상대로 간통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소장을 보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간통을 했다는 카톡이 증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도 모두 인정될 것 같네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통신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통신사에서 명령을 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거든요.

이렇게 상간남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확인한 후 소장을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는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네요.

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아내도 기여도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다투어야 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협의이혼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간통 사실이 탄로 났거든요.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다른 남자하고 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협의이혼은 해줄 수 없고 소송을 해서 두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던 아내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네요.

협의이혼 신청도 취소 당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야겠죠.

남편을 속이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 대가이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아내 좋으라고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상간남의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의 조정을 할 생각도 없답니다.

그리고 법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준비하고 접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남편의 이혼소송은 시작될 것 같네요.

모르고 그냥 협의이혼을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속이 쓰렸을 겁니다.

아내에게 속아서 이혼을 해주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합의를 해주기보다는 끝까지 괴롭히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최대한 오랫동안 끌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듯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소송을 해서 받던지 아니면 합의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그래야만 이혼을 하더라도 덜 억울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런 사례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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