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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합의서까지 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본문
이혼 합의서까지 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심지어 합의서까지 쓰고도 안 해주거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이죠.
기간도 짧고 다툼도 심하지 않고요.
미리 합의를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3개월이면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서까지 쓰고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 미루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을 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 등으로 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 합의서를 쓴 지 6개월이 넘었답니다.
남편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고요.
그러다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합의서는 무효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더니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어쩌다 연락이 되면 이혼을 해줄 테니 기다리라는 답장만 하고요.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시댁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게 되고 그때는 계속 미룰 수 없을 겁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소송은 피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이 될 것도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된다고 해도 판결로 가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가 남편의 폭언 등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겁니다.
그동안 당한 것을 모두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도 있고요.
성격이 급한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폭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요.
재산분할로는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전부랍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하네요.
계약자는 아내이고요.
그래서 절반을 달라고 하면 줄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남편의 추가 재산일 것 같네요.
남편이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고 그 돈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이혼소송은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몇 달 안에 끝난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조정을 못한다고 감정적으로 계속해보자고 하면 좀 더 길어지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더 걸린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짧으면 한두 번 길면 두세 번 이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만 하는 데 몇 달이 걸리죠.
그리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신 후에 재판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는 아내는 남편과 합의서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서 대로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청구는 대로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소송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으면서 하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쉽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남편하고 빨리 정리를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합의서까지 써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려는 쪽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야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요.
이러니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고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계속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든 빨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만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힘든 소송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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