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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26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바꾸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그중에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있고요호적상 모의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사망했을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구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봐야 하죠쉽게 말해서 예전 수기(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을 봐야 하거든요그러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혼소송(이야기)
2025. 5. 26.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