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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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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하고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받아 호적에 모를 바꾸는 방법 상담 -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바꾸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있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망했을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구 호적(제적등본)을 발급받아봐야 하죠

쉽게 말해서 예전 수기(한자)로 되어 있는 호적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친모가 살아계시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모나 외삼촌이 살아계시면 되고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된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머리카락을 뽑는 사진을 찍고요

검사를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사진 찍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쯤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전산으로 입력된 제적등본이나 예전 수기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호적)을 발급받고요

오래전에 사망했을 때는 다른 서류는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른 서류가 발급되면 모두 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서류는 친모가 직접 발급받고요

 

여기서 소송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친어머니가 출산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때 서류 상에 혼인 중인 남편이 없는 미혼이었으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그분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친부가 사망했을 때는 복잡하게 되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당시 친어머니의 혼인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서류가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와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일 때는 한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분의 주소가 다를 때는 각각 해당 관할법원에서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두 개의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면 되죠

호적에 이름만 있어도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친부하고 호적상 모는 모두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요

친어머니 말로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 같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은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친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정해야 하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더라도 불편하거든요

그 외에 친어머니의 다른 일을 봐드리기 불편한 것이 많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도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한답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었지만 이제는 빨리 바꾸자고 하고요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자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의 이름만 있답니다

전산으로 발급되는 제적등본을 받아보니 이름만 있고요

상담을 받아보고 예전 수기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호적)을 발급받아보게 되었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서류는 소송을 할 원고가 본인 서류하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친어머니도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호적상 모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는 검사로 기재하고요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검사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꼭 출석해야 하고요

검사는 출석하지는 않고요

 

침고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은 제척기간 때문에 호적상 모가 오래전에 사망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직접 소송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하려고 준비하다가 서류를 보고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하고요

굳이 사실대로 쓴 필요는 없고 요령껏 알아서 잘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고가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니까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망 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다는 판결을 하고요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검사에게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가 친어머니 하고 주소가 다를 때는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은 호적상 모에게 접수할 때 친어머니에게도 접수해야 하고요

두 개의 법원에 두 개의 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법원에서 부본을 송달하면 미리 알려드려 받으면 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일찍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변론 기일 소환장이 오면 바로 받으라고 하고요

 

이렇게 미리 친어머니에게 알려드리고 재판하는 날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을 꼭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원고가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니까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망 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다는 판결을 하고요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검사에게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도 없었던 자녀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가능하면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모두 소송해서 바꿀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죠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다른 사정이 있으면 이모나 고모 등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고요

 

이번에 상담하고 소송하려는 분도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를 검사로 해서 소송하면 되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호적(가족 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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