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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조회확인신청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조회확인신청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3. 14:40전배우자가 양육비청구소송해서 청구서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주장이나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소득조회확인신청 양육비주장 재판진행 심판문 상담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에게 양육비청구 소송 당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할 때 안 받기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청구하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 청구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충분히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추가로 더 달라고 청구하고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을 때도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한 때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 기각 주장할 때는 이유가 없거나 부당했을 때 할 수 있고요
감액 주장할 때는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재혼해서 부양가족들이 있을 때도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한 전남편이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를 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고요
살고 있던 집 월세 보증금도 남편에게 주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몸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네요
재혼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전남편도 재혼했다가 이혼했거든요
전남편이 재혼할 때 아이를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고요
재혼한 후 아이가 한 명 더 있고요
이복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면 보내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소송한다고 했답니다
아이는 보낼 수 없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도 줄 수 없어서 안 주었고요
그랬더니 소송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한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벌어서 이복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정이 정말 어려운지는 알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전남편의 소득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해보고요
이혼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재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남편의 소득도 많이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주장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송달할 겁니다
청구인(전남편)이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때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답변서로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청구인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을 때는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할 것은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물어보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재혼해서 아이가 있고 재혼한 남편의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어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청구인도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할 것이고요
서로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 등을 진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했을 때는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심판을 어떻게 할지는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죠
청구인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대신에 충분한 돈을 주었을 때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모두 주고 이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요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양육비기 인정될 테니까요
만약에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재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협의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친자식이라서 조금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이 주라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판사님이 기각할 때는 안 주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전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요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어도 사정이 어렵다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반박하고 주장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 기각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거나 감액 주장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 흔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도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청구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포기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요
양육비를 줄 거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위자료를 안 받고 재산분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몸만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고 재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가 기각되거나 양육비가 인정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