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부정행위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쌍방유책 혼인파탄 주장 변론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쌍방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부정행위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쌍방유책 혼인파탄 주장 변론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쌍방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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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부정행위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쌍방유책 혼인파탄 주장 변론해서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쌍방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안될 수도 있지만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바람을 피울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한 후에 바람을 피워야 하는 게 그렇지 못한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더 폭력을 당하게 된답니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되거든요

평소에도 폭력적이지만 바람피웠다고 더 심하게 당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계속 힘들게 살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잘못은 서로 했기 때문에 쌍방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는 서로 잘못한 것이고요

폭력을 당했다고 바람피운 것도 잘못이고요

바람피웠다고 더 때리는 것도 잘못이고요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서로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가정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고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일방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지만 쌍방유책배우자이니까요

사로 잘못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했을 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시작해야 하죠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하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랬을 때 합의 조정은 안될 것이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미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한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욱하는 성격에 폭행도 자주 하고요

가정폭력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이나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았어도 그때뿐이고요

잠깐 잠잠하다가 또 폭력을 하니까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으로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힘든 결혼생활을 잘 들어주었고요

채팅만 하다가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발각되었고요

그날 밤새도록 추궁을 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했고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도 안 했고요

일단 진정시키려고 남자를 만난 것을 인정했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계속 힘들게 했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라서 인적 사항을 몰라 알려줄 수 없었거든요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은 게 전부인데 그 이상의 뭔가를 오해하고 계속 추궁하고요

결국에는 폭행을 당해서 신고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분리조치를 했고요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난 잘못이 있지만 남편이 폭력도 잘못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쌍방유책배우자로 해서 반박하고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는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성인이 된 자녀의 서류를 필요 없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카톡 문자 사진 동영상이 있고요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과 접근금지명령받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서로 잘못해서 이혼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말고요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집을 시세대로 팔아서 절반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청구원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송달장소는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기재하고요

침고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집을 바로 나와도 되고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인 남편의 직장으로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휴대폰에서 캡처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주장을 할 것이고요

본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면서 변명을 하니까요

마치 맞을 짓을 하니까 때렸다는 식으로요

아주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떤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하고요

다른 남자하고 채팅하고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은 것은 인정하고요

증거가 있을 때는 부인해 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추측하거나 소설 같은 내용을 주장할 때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반박하고요

인정할 건 하고 부인할 건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때는 명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진술하면 인정할 것은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부인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대질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가사조사는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것을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도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배우자라는것을 주장하고요

서로가 잘못한 쌍방유책배우자로서 혼인 파단에 이르게 된 만큼 이혼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재산을 확인하고 다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도 공동소유 집만 청구하고 있어서 다툴 것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쌍방유책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다른 건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은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남편의 가정폭력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아내도 다른 남자하고 채팅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남편이 폭력이 더 큰 잘못이고요

남편 혼자 잘못한 일방 유책이 아닌 아내도 잘못한 쌍방 유책이고요

아내는 쌍방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고요

남편의 상습적이고 오랫동안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의 이혼청구이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변론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남편이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원심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두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재산분할은 판결대로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일방유책배우자가 많지만 쌍방유책배우자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중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많고요

가정폭력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우도 많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더 많은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사는 게 더 힘들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방법부터 접근금지 긴급조치 명령이나 임시 조치 명령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쌍방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방법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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