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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혼인파탄 이혼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 사실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확정 이혼신고 상담 -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 혼인파탄 이혼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 사실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확정 이혼신고 상담 -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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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혼인파탄 이혼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 사실조회신청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확정 이혼신고 상담 - 협의이혼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서 이혼소송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하지 않아 취소는 경우가 많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 협의이혼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청한 후에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취소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협의이혼 신청도 함께 가서 해야 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함께 출석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계속 이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소송을 해야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죠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필요한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이혼하기로 녹음한 파일이 있을 것이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을 것이고요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하는 것을 모두 청구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고요

이혼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하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이때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하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차이가 심한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취소되었고요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이혼하려면 아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했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고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출석하지 않고 취소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협의이혼 신청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이고요

함께 살던 집도 정리해서 남편하고 절반씩 나누었고요

다시 남편하고 함게 살고 싶지 않고요

소송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취소시켰거든요

남편이 잘 살아보자고 설득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한 것이 없고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되면서 다시 협의이혼 신청한 것이고요

이번에서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회유당할 생각이 없고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했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있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있고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한 서류가 많고요

이혼하기로 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협의이혼 신청하고 받은 확인서도 있고요

이렇게 서류하고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아내) 피고(남편) 사건본인(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하고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양육비를 더 청구해도 되고요

위자료도 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 청구해도 되고요

재산도 더 나눌 것이 있으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고요

주소가 그대로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만약에 피고(남편)에게 소장이 안되면 직장(회사)로 송달 신청해야 한답니다

직장을 모르면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직장을 알고 있다면 송달 안될 경우 직장으로 송달하면 받을 것 같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한다고 알려주었으니 직장으로 안 보내도 집으로 송달되면 받을 것이고요

남편이 송달 안 받으면 어떻게든 송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미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합의한 대로 청구한 것이라서 불만은 없을 것이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를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예상과 달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 오면 송달받아서 확인하고요

두 사람이 송달받고 2주 안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쉽게 끝나지 않죠

아내의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청구는 인정하더라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남편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것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내역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 주장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 청구 금액은 100만 원에서 더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득을 확인해 보고 주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주장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이때 서로 이혼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이고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가사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협의이혼 신청했던 것을 진술하고요

엄마에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던 것을 진술하고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서 이혼소송하게 된 것을 진술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주장을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질 조사도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는 꼭 필요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해 주고요

 

또한 남편에게 청구할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더 청구하고 소득이 적으면 그에 맞게 주장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가 되든 간에 지급해야 하거든요

성격차이로 이혼해서 위자료를 안 받고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면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싸울 것이 없을 것이고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된 만큼 위자료 청구는 안 해서 다툴 것이 없을 것이고요

나눌 재산이 없어서 이 부분도 다툴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이혼하게 된 경위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을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두 번이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취소된 적이 있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이혼이 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고 지정될 것이고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죠

이혼을 한 다음에는 양육비를 받고요

알아서 안 주면 월급에서 받을 수 있는 직접 지급 신청을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의 결정으로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요

퇴사를 했을 때는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신청한 후에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협의가 아니라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했다가 취소된 분들이 많거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되니까요

숙려 기간 중에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취소시킨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협의이혼을 취소시키면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하게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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