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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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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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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심할 때는 함께 살기 힘들거든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요

그로 인한 폭언 폭행까지 하니까요

 

그랬을 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되는 의심과 괴롭힘으로 지치거든요

언어폭력이 심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고요

신체폭력이 심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이혼하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고요

혼자만 인내하고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그러다 보면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이혼하자고 하면 누구랑 바람 나서 그러냐고 의심하고요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살려고 그런다고 하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내고 죽어도 못한다고 하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하면 패소한다고 하면서 해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똑같이 싸울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고요

 

이렇게 대화가 안되니 해결할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심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되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배려도 없으니까요

뭐가 잘 된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뭐든지 의심하고 바람 나서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의심과 감시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고요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확인하고요

심지어는 믿지 못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감시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심해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면 찾아야 하거든요

함께 사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하고 남남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주장을 입증할 증거만 있으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고요

그래도 성격상 쉽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되고요

절대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라도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하답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넘었고요

아내의 의부증 증상은 신혼 때부터 있었고요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고요

항상 연락이 되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를 쳤고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살자고 다짐했고요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고요

아내의 언어폭력도 힘들었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도 없어서 계속 참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생활을 25년 정도하다 보니 죽을 것 같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성인이 되었고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혼하라고 하고요

자식들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가 폭행까지 당했고요

지금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집을 나온 상태이고요

자식들에게만 거처를 알려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네요

이제는 의부증이 심한 아내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다면 살 방법은 하나뿐이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가 많으니까요

아내에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많고요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많고요

아내가 보낸 카톡 문자 내용이 많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의 의처증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고요

사람을 의심하면서 욕하고 추궁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아내에게 맞아서 멍든 사진도 여러 장이 있고 진단서도 있고요

이혼소송할지 몰라서 최근까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고요

오래전 것까지 합하면 너무 많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소송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이 모두 아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집을 살 때도 아내 명의로 했고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용돈을 받아서 썼으니까요

돈을 쓴 내역도 보고해야 했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할 때는 살고 있는 집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통장에 있는 돈은 알 수 없으니 집이라도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하고요

가압류할 금액은 위자료로 수천만 원하고 재산은 집 시세의 절반으로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의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하게 되어 신청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해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소장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내의 재산조회 신청도 해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내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아내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통장 외에 보험하고 주식으로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의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아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처증이 심할 경우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바람 나서 이혼소송했다고 의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쉽게 이혼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끝까지 갈 생각으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답변서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할 뿐 증거는 없어서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요

의처증이 심한 사람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만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너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할 건 무시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한마디로 바람피운 사실이 없다고 하고 증거는 대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의부증이 심한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부동산은 시세를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청구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표를 작성해서 총재산과 일상가사채무를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 돈도 시기를 보고 최근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빼돌릴 수 있거든요

아내의 통장 금용 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숨겼다고 해도 그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아내보다 기여도가 더 많아서 더 청구할 수 있지만 절반만 청구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아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하면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더라도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꼭 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끝까지 싸워서 받아야 하고요

 

또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청구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고요

너무 고생시킨 아내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위자료 청구를 한하다고 해서 아내가 고마워할 사람도 아니고요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쉽게 인정하지 않아서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의 의부증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조사를 하면 남편이 유리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아내가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서 남편 탓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아내 의처증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해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의부증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의처증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언어폭력부터 신체폭력까지 모두 입증할 수 있고요

아내가 부인해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내에게 혼인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분할 청구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의부증이 심한 아내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고생했고 참고 살만 큼 살았고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고요

이혼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 살집을 마련하고요

소송이 끝나고 아내가 돈을 안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증상이 심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믿지 않고요

대화가 안되고 욕하고 때리고요

그렇다고 바로 이혼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수 없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의처증 의부증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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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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