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연락두절 이혼소장접수 소장송달 남편출입국확인 남편가족들에게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후 연락두절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하는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연락두절 이혼소장접수 소장송달 남편출입국확인 남편가족들에게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후 연락두절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하는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1. 09:50
320x100

연락두절 이혼소장접수 소장송달 남편출입국확인 남편가족들에게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상담 - 남편이 외국으로 출국한후 연락두절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송하는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연락 두절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도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출국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출국한지 오래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를 찾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입국을 했는지 해외에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가족들에게 연락해도 모른다고 하면 찾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몰래 입국해서 국내에 있으면서 연락을 끊을 때도 있죠

처음부터 해외로 나갔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해외로 돈 벌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하여튼 배우자가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을 안 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는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하고요

배우자가 주소지에 안 살면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신청해서 가족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때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전달해 주거나 알려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알게 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 때는 확인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가족들도 확인해 줄 것이 없고요

그때는 다시 보정명령신청에서 배우자의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러면 해외로 있는지 입국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송달해서 확인해 보고 출입국을 확인해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다시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반송이 되고 송달할 곳이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도 기간을 정해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배우자가 가장일 때 생활비를 안 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부부 동거 부양 등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부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청구를 부인할 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이혼소장을 여러 방법으로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신청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봐야 하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쉽고 빠르게 끝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늦게 끝나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이혼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 가까이 된답니다

남편이 해외로 돈 벌러 간다고 했었고요

처음에 1년 정도는 생활비를 보내주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활비를 안 보내더니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살았고요

자식은 성인이 된 지 몇 년 되고요

남편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입국해서 국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도 모른다고 한답니다

시누이에게 연락이 되는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아주버니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모른다고 하니 연락하지 않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네요

뭔가를 신청하고 싶어도 이혼이 안 되어 있는 남편이 있어서 할 수 없고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안되고 지원 신청을 해도 안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 두절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답니다

아버지 없이 결혼한 자식도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하고요

정떨어진 남편하고 함께 살 마음도 없고 나중에 집으로 찾아올 것이 싫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남편을 정리하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을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위자료를 받고 싶지만 청구할 생각이 없고요

남편하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자식들도 성인이 된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소송할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준비하고요

확실한 증거 없거나 부족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식들이 진술서나 확인서를 써주고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송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이 반송될 것이고요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때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시누이의 주소를 알면 송달 신청하고요

아주버니의 주소를 알면 송달 신청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시누이나 아주버니에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송달받았을 때 연락이 되면 전달해 주거나 알려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 때는 알려줄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모른다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신청해서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확인을 하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간에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에 보시고 판단해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내용을 보고 다시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판사님이 그때 공시공달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하게 되거든요

일자를 정해서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재판)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나 소송대리인을 출석해야 하고요

남편이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고요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진술서나 확인서 등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도 일자를 정해서 공시로 송달하고요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거나 가족들이 알려주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을 할 수도 있죠

이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되었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봐야 하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낳고 부인하다고 해도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해서 승소 이혼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연락 두절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소송할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하고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 신청해 보고요

가족들이 모른다로 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송달하고요

재판한 후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