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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19. 15:16아내나 남편이 이혼소송한다고 할때 이혼소장접수확인 이혼소장수령 위자료청구감액주장 재산조회신청 재산분할방법 재판 화해 합의조정 판결문 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소송한다고 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의견 차이가 많아 합의를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면 확인을 해보고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고요
접수되기 전이라면 검색이 안되니까요
그러면서 이혼상담도 받아봐야 하죠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청구 기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청구 이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거든요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주거나 받아야 하니까요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조회하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증여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재산 명시 신청에 의한 판사님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죠
결혼한 후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혼인 기간이나 황혼이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청구했는지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답니다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는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할 이유가 없거나 청구가 부당하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배우자하고 이혼할 생각일 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기각이나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이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를 따져야 하고 책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도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많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고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의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요
본인의 재산도 모두 공개해야 하고요
재산분할표를 작성한 후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면 답변서 등으로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이혼을 할 생각이면 청구 내용을 보고 대응하고요
이때 반소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한답니다
이혼만 하자고 하고 재산은 어떡할 것인지 합의는 안 하고요
바람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고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지겹고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괘씸해서 해주기 싫고요
이혼을 하더라고 쉽게 해주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가 관리했고 가지고 있거든요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고 이혼만 빨리하려고 하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아내가 신고한 적이 있고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적이 있고요
마치 무너가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 같고요
그때부터 아내하고 말하기 싫어서 대화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데 아내가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한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다고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장 접수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하면 되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다면 사건번호가 검색될 테니까요
확인되면 대응 준비를 하고요
아직 접수하기 전이라면 기다리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을 때는 송달받아봐야 한답니다
등기우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직접 가서 수령해도 되고요
이혼소장 내용을 봐야 어떻게 청구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만 청구했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부풀려서 주장했을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혼인 파탄의 공동책임이라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남편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위자료 청구는 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서로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을 때는 모두 반박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 신청하고요
공동 소유 집 외에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특히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서 돈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공개는 쌍방이 모두 해야 해서 남편도 해야 하고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재산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돈을 아내가 관리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한답니다
모두 써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표를 작성하고요
재산분할 표가 작성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죠
아내도 돈을 벌기는 했지만 남편이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여도는 남편이 더 많거든요
소득이 더 많았을 때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똑같이 절반씩 나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는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고요
아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고요
참고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은 가져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시세에서 대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기여도만큼 주어야 하고요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에 주어야 하고요
서로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현재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대응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한다고 해도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하고요
필요하면 반소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전에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거나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를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또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도 여러 번 할 수 있죠
재산분할 때문에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하시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아내가 이혼소송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이혼을 고민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도 없고요
다만,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요
현재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아내 재산이 확인되고 필요하면 그때는 해야 하고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내용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어고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랬을 때 협박하듯이 이혼소송한다고 하면 신경 쓰이고요
이혼소송했다고 하는데 이혼소장은 오지 않고요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접수가 안되었으면 기다려야 하고요
접수되었으면 송달받아서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터넷으로 이혼소장 접수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이 가능한지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 조회하는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 명시 신청부터 재산목록 제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표 작성방법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 접수 확인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했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송달받아서 내용을 보고요
어떻게 청구했고 무엇을 청구했는지 보고 대응하고요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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