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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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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의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자녀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때 친모를 올리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담중에는 자녀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친부 미혼부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자식으로 할 수 없고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친부가 혼자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부만 있고 모가 없어서 나중에 모를 올리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은 자식이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고요

그때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친모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의 호적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전남편에게도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자녀는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안 하고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녀가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생기고요

그때 호적을 보고 친모가 없는 것을 신경 쓰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될 때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게 된답니다

그때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상담을 받게 되고요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려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자녀가 친모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또한 친모가 출산 당시 혼인 중이었던 남편에게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깨야 하고요

이때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자녀가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성인이 된 자녀가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두 개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녀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정정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와 자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딸의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답니다

이유는 친모가 출생신고할 수 없어서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늦게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친모는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친부하고 재혼했고요

그런데 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왜 호적에 모가 없는지 물어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호적을 고쳐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딸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빨리 호적을 고쳐 달라고 한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서 언제 고쳐줄 거냐고 하고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예비신랑이 알면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빨리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해야 하고요

친모와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최소한 몇 달 걸리니까요

그래서 먼저 유전자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딸하고 친모 그리고 친부하고 하고요

검사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소송을 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부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딸)하고 피고(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친모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오면 바로 송달받으면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변론(재판)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친모)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한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오면 빨리 받으면 된답니다

피고(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거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딸이 친모에게 소송하면서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함께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요

피고(친모의 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가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의 서류는 나중에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나 주소를 모르면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예상되는 피고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원고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피고의 주소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는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되고요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 관할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최종 법원이 정해지면 해당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가 그대로면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오래전 일이라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소송을 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친모)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원고가 소외 친부의 친자식이고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재판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한 판결문이 피고(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때 원고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딸이 친모하고 친모의 전남편에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호적에 친모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녀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모가 할 수 없으면 친부가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자녀의 호적에는 부만 있고 모가 없게 되고요

나중에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 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고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부모와 딸도 이제는 빨리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부만 있어서 호적에 모를 올려야 하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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