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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19. 09:25도망간지 오래된 외국인아내에게 이혼소장접수 보정명령서류발급제출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국제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가출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연락을 끊으면 찾기 어렵고요
원하지 않는 별거를 오랫동안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간 지 몇 년 되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요
연락이 안되어도 기다리게 되고요
바로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달 리 수도 없고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불편하게 되죠
살다 보면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재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죠
어차피 함게 살지 않는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면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가족들에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준비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가 없으면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야 하고요
혼인 신고서는 신고했던 곳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하면 되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국제결혼한 피고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나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가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국내 거소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영문 이름이나 여권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없을 때는 혼인 신고서를 복사해야 하고요
복사할 시간이 없어서 먼저 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때 해당 법원에서 혼인 신고서 전체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아내의 영문이름하고 여권번호를 알게 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국내 거소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들에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받을 가족이 없으면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받아도 되고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게 신분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외국인 아내가 신고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원고하고 함께 살던 주소지였다고 해도 한번은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그곳에 살지 않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은 확인해 보면 국내에 있는지 출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도 찾기 어렵고요
출국한지 오래되었다면 더더욱 찾기 어렵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반송이 되면 더 이상 송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어도 송달할 수 없고요
외국으로 출국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공시송달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송달할 이혼소장도 공시로 하고요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하는 날에 소송한 원고나 소송대리인은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이나 친척 지인 친구들이 작성해 준 진술서나 확인서가 증거가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에게는 판결문이 일자를 정해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됩니다
공시로 송달되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알지 못하고 항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소송해서 이혼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도망갔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혼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정도이고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하면 되고요
이혼소송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할 거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이나 급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거나 도망간 경우이고요
잘 살려고 결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을 목적으로 국제결혼한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는 결혼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부부관계도 거부하거나 화를 내고요
누군가와 통화는 하거나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찾지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거나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소송에 대해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할 때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거면 미리 하는 것이 좋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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