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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름을 바꾸어야할 사정이 있을때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한 후 판사님에게 개명허가 결정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개명허가신청해서 이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현재 이름을 바꾸어야할 사정이 있을때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한 후 판사님에게 개명허가 결정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개명허가신청해서 이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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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름을 바꾸어야할 사정이 있을때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한 후 판사님에게 개명허가 결정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개명허가신청해서 이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개명 상담을 하다보면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현재 이름을 개명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특이해서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발음이 이상해서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주 때문에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 때문에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개명하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신청서는 주조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되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래서 개명허가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서류는 신청인이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 다르고요

신청인이 성인일 때는 사건본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부와 모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필요하고요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사건본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부와 모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등본 주소, 사건본인의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신청 취지는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현재 이름(한자)을 바꿀이름(한자)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라고 신청하고요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 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요

모든 글씨(한자)는 정자로 기재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에 필요한 필수 소명자료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이때는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때도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때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 개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개명을 한 후에는 필요한 곳에 신고를 해야 하죠

개명된 신분증 등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요

통장 예금주나 보험 계약자 등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기관에 전화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개명을 하면 할 일이 조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현재 이름 발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요

잘못 알아듣다 보니 잘못 기재해서 수정해야 하고요

사주를 보니 이름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송사에 휘말리고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았답니다

사주도 함께 보는 곳이었고요

이름을 받아서 개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름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상담을 해보니 마음먹은 김에 개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개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서 등이 오는지 지켜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보정명령을 안 하면 허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겁니다

허가를 한 후에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개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개명을 한 후에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계약자 등도 변경해야 하니까요

필요한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현재 이름을 개명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판사님에게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개명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답니다

현재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요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요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개명허가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개명허가를 한 결정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개명을 한 후에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통장 보험 등의 개명된 이름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신청해서 원하는 대로 개명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개명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기다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판사님이 개명허가를 한 결정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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