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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제출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제출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 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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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제출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제출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 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안 하려면 방법을 찾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전남편이 알게 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네요

법원에 청구를 하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하거나 싫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해야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의료보험으로 진료 등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야 하죠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면서 교육 등을 시키지 않는다면 좋지 않거든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다가 임신했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을 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이혼하자고 해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이혼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동시에 아이 출생신고도 했고요

며칠 후에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고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고도 청구를 안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했다고 하니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용기를 내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이름 출생연월일 성별 출생장소 주소를 기재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주소불명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다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남편(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참고로,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는 법원이 있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또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느 법원인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 등이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할 거면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하는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검사하고요

그때는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야 하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청구인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물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심판문 확정증명원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좀 더 늦어진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알고 연락 올지 몰라 불안하게 되고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연락이 오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전남편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청구인과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물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남편에게 송달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다르답니다

송달을 안하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게 되면 조금 늦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달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는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법원이 똑같지는 않답니다

무조건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법원이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송달하지 않는 법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마다 달라서 운명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르니까요

 

하여튼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필요하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도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어서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기간도 평균 두 달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엄마가 혼외자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수 있고요

이혼한 후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고요

이유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때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바로 청구를 안 하고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 아빠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서둘러야 하고요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물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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