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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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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14. 13:24호적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방법 상담 -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친생자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남의 자식이나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혼외자를 모르게 출생신고를 해둔 경우이고요
그 자식을 본 적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를 보기 전이나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호적 정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정리하지 않으면 직접 해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하고요
그래야 잘못된 호적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호적에 있는 자식 중에 한 명이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친자식은 두 명이고 남의 자식은 막내딸이고요
별거하던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몰래 출생신고해둔 자식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서류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호적에서 정리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30년 넘게 살았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그 자식이 소송할 것 같지 않고요
친자식들도 빨리 정리하자고 하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소송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친자식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남의 자식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좋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 자식도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협조해 줄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갑자기 찾아가서 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연락한 적이 없거든요
찾아가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대화가 안될 수도 있고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바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기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재송달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청구를 인정할 것이고요
이때 소장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전화가 오면 사정을 말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요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검사하는 곳에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검사하는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출장 가서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을 뽑고 사진을 찍고 신분증도 찍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보내주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연락이 안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수검명령을 하고 송달하게 됩니다
수검명령에는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요
수검명령에 지정된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원고는 수검 명령서를 송달받으면 지정된 곳에 전화를 해서 예약한 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검사하는 곳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피고도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전화해서 예약하고 할 것이고요
두 사람이 각자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에서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직접 왜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지 물어보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피고에게 송달하고요
피고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감치명령을 하고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자식으로 되어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이 정리되고요
참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만 하면 빨리 끝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할 수 있고요
검사만 하면 재판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요
어차피 할 거면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해두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나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거나 정정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정정하는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서류를 준비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연락이 오면 협조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연락이 없으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하면 지정된 곳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요
피고도 유전자 검사를 하기를 기다리고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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