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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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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이유가 없을때 기각주장 및 이유가 있을때 감액주장 소득재산확인 재판진행 화해 합의 심판문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3. 14:12과거양육비 청구이유가 없을때 기각주장 및 이유가 있을때 감액주장 소득재산확인 재판진행 화해 합의 심판문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이혼한후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당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했던 분들이 많고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소송하거든요
그러면 청구서(소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정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와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면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합의서를 쓰거나 소송한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재판해서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적이 없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받아야 하니까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오래전에 이혼만 하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배우자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처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협의이혼한지는 25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쓴 적은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준 적은 없고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그동안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소송을 한 것이고요
몇 달 전에 딸이 찾아온 적이 있지만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안 했고요
그냥 얼굴 보러 온 것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전처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더랍니다
아마도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전처하고 연락이 되면 대화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소장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만 했고 합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각 주장은 하기 어렵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한 너무 많거든요
전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청구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처가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했네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을 했거든요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도 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재산은 없고 소득은 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재혼한 아내의 전세집이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많지 않고요
재혼한 후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답변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계산한 과거 양육비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있지는 하지만 많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관련 주장을 하면서 증거자료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를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했을 때 거짓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그때는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금액을 합의하고 지급 방법이나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전처가 거부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조정에 회부하지는 않는답니다
바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서면으로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확인할 것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모두 회신을 받아두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한답니다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둔 것을 진술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처의 청구금액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거든요
전처가 임의대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니까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재판이 종결되어도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죠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이때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문 등이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할 수 있고요
다만, 전처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된 금액으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감액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대응해서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따라서 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한 후 감액된 심판문 등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재판하게 되면 감액 주장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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