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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접수송달 소장반송 집행관특별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신고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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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접수송달 소장반송 집행관특별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이혼판결문 신고 상담 - 남편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 중일때 이혼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가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답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할 수 없거든요

협의이혼을 함께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설령 서로 연락이 되더라고 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가서 신청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은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가능하거든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이 가출해서 그런 것이고요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여자문제로 집을 나갔다고 들어온 적이 여러 번이었고요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마지막에 집을 나갔을 때도 다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고요

연락이 가끔 되다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후로는 마음은 편했답니다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아버지가 없어서 좋다고 했고요

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만큼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러 번 이혼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하네요

시누이들도 모른다고 해서 남편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급한 일이 없다 보니 안 하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정떨어진 남편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 싫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혼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대출 신청 등이 안되고 있고요

이혼을 해야 다른 사람과 인연이 되면 새출발도 할 수 있고요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정상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어머니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고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도록 사인이나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되었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의 찾아보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 주소는 전혀 모르는 주소였고요

주소를 알면 자식들하고 함께 찾아가 보려고 했고요

만날 수 있으면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소가 말소된 것을 알고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바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이혼만 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어서 청구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 있던 월세 보증금은 모두 월세로 공제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고요

그 후에 아내 혼자 벌어서 모은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서 나눌 것도 아니고요

청구원인은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를 자식들에게 받은 진술서하고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한번은 송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폐문부재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이때는 시누이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시누이들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로 송달 신청을 하고요

시누이들의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시누이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할 겁니다

이때 이혼소장 부본이나 소송 안내서 등을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시누이들에게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랬을 때 피고하고 연락이 되면 이혼소장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법원에 주소 등을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시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써서 제출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알면서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가사조사 확인서 등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시누이들이 등기우편을 송달받고 전화해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혼소송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요

그렇지만 평소대로라면 할 말이 없어서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시누이들에게 송달했는데도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연락이 끊어진 남편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로 해야 하거든요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가족들에게 보내도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이유가 되고요

공시송달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시송달 신청을 했을 때 판사님이 보시고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다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송달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피고에게 이혼소장 등은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송달 일자를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도 원고만 출석하게 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요

또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자식들이 써준 진술서나 확인서가 증거가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이혼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신고할 때는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하고요

그러면 이혼신고가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서 좀 더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해야 하고요

남편이 다투자고 해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늦게 이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간에 이혼은 할 수 있고요

송달 여부에 따라서 이혼을 빨리하거나 조금 늦게 할 수 있고요

기간이 조금 다를 뿐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가출한지 오래되거나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이 안되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가족들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신청이나 공시송달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 등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접수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켜봐야 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하고요

재판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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