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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업 재산 학력을 속이고 대출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서류 증거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직업 재산 학력을 속이고 대출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서류 증거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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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업 재산 학력을 속이고 대출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취소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신고 상담 - 혼인취소청구소송 서류 증거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기결혼 혼인 취소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할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반대로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리고 민법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적령(18세) 위반, 동의가 필요한 혼인 위반,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 금지 위반 한때이고요

즉, 혼인 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근친상간, 중혼을 한때이고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이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이고요

이러한 사유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과 같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한 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니까요

 

또한 혼인 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답니다

현행법상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때ㅔ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 당시 중대한 사유를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혼인을 취소시켜야 한답니다

직업 재산 학력 빚 등을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이러한 것은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이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의하여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를 알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민법 제823조(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의하여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결혼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는 늦지 않게 알아보고 소송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답니다

남편이 직업 학력 재산을 속이고 결혼했거든요

대출 채무하고 개인 빚이 많은 것도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백수였답니다

결혼한 후 한 달 정도 나가더니 그다음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놀았거든요

알고 보니 직업을 속인 것이고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는데 지방대였고요

집으로 금융권 대출 채무 이자 연체 안내장이 온 것을 숨겼다가 들켰고요

채무 원금하고 이자를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왔고요

신혼집도 거의 대출이었고 월세였고요

 

이런 사실들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고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욕까지 했고요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졌고요

그 일로 친정집으로 왔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시부모님들도 아들 편만 들고요

그래서인지 부모님도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흔히 말하는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혼인 취소를 해야 하거든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숨기고 속인 것을 알게 된 후 통화나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준비하고요

서로 주소 받은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사기결혼을 한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혼인의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년월일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혼인 취소 청구만 할 수 없다면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배원이 가지고 가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고요

증거가 많아서 부인하기 힘들 테니까요

집을 나가라고 쫓아낸 피고가 원고에게 함께 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원고가 혼인 취소 외에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는 돈을 안 주려면 부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주로 변명을 할 것이고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죠

피고가 직업 학력 재산 빚 등을 속이거나 숨기고 사기결혼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 중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모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때도 미리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변론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요

그러나 피고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죠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 하고요

책임을 따져야 하고 위자료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피고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돈을 주더라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를 할 때는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원고(아내)는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 필요하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를 한다로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보고서를 참고해서 끝까지 다투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대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는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직업 학력 재산 대출 빚 등을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이고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투고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죠

신고를 가까운 구청에 가서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돈을 안 주면 보증금이나 통장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먹은 김에 빨리 혼인 취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혼인 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할 때 속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업 학력 재산 빚 등을 속이거나 숨기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지 않고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취소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 취소가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서류하고 증거자료 준비해서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 주고요

끝까지 변론해서 혼인 취소하고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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