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정폭력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재산분할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위자료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한후 호적상모에게 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해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한후 호적상모에게 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해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8. 09:47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유전자검사한후 호적상모에게 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해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니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도 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외할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 하고요
그 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친어머니하고 함께 살다 보면 모르고 살 때가 많답니다
친어머니도 모르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친부가 알려주지 않아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알게 되니까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급하지 않으면 호적을 바로 잡지 않게 되거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면 수십 년 동안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소송당해서 판결문으로 호적에서 모가 없어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그분도 돈 들여서 소송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소송하지 않으면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어머니의 호적에 자식으로 입적되고요
반대로 자식으로 호적에 모로 입적되니까요
만약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모나 외삼촌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와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망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되니까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하면 되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호적에 친어머니 자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호적에는 큰 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호적을 정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후에 알았지만 그냥 살았고요
그동안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고 급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아야 하거든요
집 소유자가 친어머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급하게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정정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상속 때문에라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계신다고 하니 두 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이모님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니 양해를 구하면 검사를 해줄 것 같고요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고요
모계 확인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친어머니의 서류는 소장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모님에게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해서 받고요
그래야 친어머니하고 이모님이 친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원고(딸)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이모님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럼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이 되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때 반송 이유를 보고 재송달신청하거나 집행관특별송달신청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쌍방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소송대리인)은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피고는 최후 주소지 검찰청 검사이고요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하고 피고 검찰청 검사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친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망 친어머니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이모님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하고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망 친어머니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럼 다음에 사망한 친어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소장은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검사가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쌍방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소송대리인)은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끝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망 친어머니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 검사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먼저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한 달 안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고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요
만약에 망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이 먼저 끝나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게 되면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한꺼번에 호적정정신고해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서 친어머니를 올려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대로 정정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랬을 때 딸 호적에 친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망 친어머니 호적에도 딸이 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딸이 친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친어머니하고 살았고요
호적상 모는 본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도 호적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정해야 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소송해서 호적을 고쳐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어머니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어머니 집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 준비를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사망한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머니 집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