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나중에 알게 된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판결문 구상금청구상담 - 손해배상소송 대응방어 감액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나중에 알게 된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판결문 구상금청구상담 - 손해배상소송 대응방어 감액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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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으나 나중에 알게 된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당해 소장받았을때 감액주장 답변서제출 판결문 구상금청구상담 - 손해배상소송 대응방어 감액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답니다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헤어져야 하고요

계속 만나면 발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죠

배우자가 하고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답니다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죠

대신에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배우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서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벌금액을 주기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주면 되고요

합의금을 적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회유를 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해서 발각된 지 알았답니다

유부남의 아내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결혼한 지 몰랐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카톡 내용을 보내주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면서 주고받은 카톡이었거든요

아내에게 연락받은 뒤 유부남에게 확인을 하니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해서 그냥 용서받은 줄 알았다고 하네요

발각된 후에는 유부남하고 연락하지 않았고요

유부남이 잘 해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달 후쯤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내용을 보니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장이었고요

불안하기는 했지만 막상 받으니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유부남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의 아내가 예고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소장에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증거가 첨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고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대로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회유당한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겠다고 한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주장을 입증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원고에게 사과하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주장도 하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주장해 볼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쌍방이 주장하는 서면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원고의 청구 기각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들어보고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을 제시하고요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돈을 지급 일자에 지급하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손해배상 금액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원고가 피고가 제시하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쌍방에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주장하는 대로 대답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답니다

그랬을 때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했을 때에는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종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두 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하는 날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원고와 남편의 결혼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맞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다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해서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확정되고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원고에게 준 판결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부남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돈을 받고요

공동불법행위를 한 유부남도 책임이 있고요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되니까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으로 끝나면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성친구를 만나다 보면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계속 만나게 되면 발각되고요

그때는 합의를 해야 하고 돈을 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감액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소송비용을 준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사정을 주장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고지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유부남에게 소송 고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돈을 주고요

원고에게 돈을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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