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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5. 2. 16:38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청구 소장접수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신청해서 접근금지명령 받아 이혼소송 진행해서 승소판결문받아 이혼상담 - 남편폭력 이혼소송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 대해서 상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남편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죠
기간도 오래된 분들이 많고요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혼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중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폭력성은 고치기 힘들고 성격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요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서 용서해 주면 그때뿐이고요
얼마 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폭력을 하고요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이나 임시조치명령을 받아도 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이혼소송하는 시기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후에 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 상황이 되면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 폭력 때문에 25년 넘게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동안 이혼소송도 몇 번 했다가 취하한적이 있고요
남편이 용서를 빌기도 했고 자식들도 어렸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도 여러 장 받았고요
그렇지만 다시 폭력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거든요
몇 달 전에도 폭력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요
남편이 접근금지 긴급조치명령 2개월을 받았고요
그 기간이 지나자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협박을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집을 나온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번 사정하면서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졌고요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면서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강제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소송을 해야 하고 이번에는 취하해 주면 안 되고요
두 번 다시 속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조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조 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진 카톡 문자 신고한내역 접근금지명령서 등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대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돈을 받으면 절반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해달라고 하고요
아내가 거주하는 곳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고요
아내에게 연락하는 전화 메신저 카톡 문자 등을 금지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고요
증거도 소장에 첨부한 것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쉽게 인정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 이혼소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할 말이 없겠지만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테니까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 있거든요
반박하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먼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 한번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증거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명령서를 받으면 아내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안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한 후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에 집중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남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그때는 재산분할표를 작성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나 그냥 공동소유도 되어 있는 집만 나눌 거면 다른 재산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청구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두면 좋답니다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야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 진술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사항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하게 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할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필요하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사를 하면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사관이 조사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 주장을 하고요
혼인 기간이 길고 황혼이혼을 하는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는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박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재반박을 해주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테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송 기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청구에 집중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이혼과 관련된 혼인 파탄에 대한 것을 다투고요
위자료를 받기 위한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하는 청구하고 다투고요
모두 다투면 더 할 것이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결혼생활 남편의 폭력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력은 재산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이혼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항소를 하면 이혼이 조금 늦어질 뿐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항소심에서 재판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면 재판을 더 할 수 있고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고요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동소유로 된 집의 소유권을 이 전해주고요
돈을 안 주면 넘겨주면 안 되고요
대신에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고요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확정된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하고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하게 되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못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담을 해드리고요
가정폭력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산분할표 작성하고 기여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야 하고요
계속 참고 살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고요
이혼소송기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남편이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예상대로 부인하면서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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