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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폐쇄)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호적폐쇄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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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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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폐쇄)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호적폐쇄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창설 상담중에는 친생자 소송 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된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당해서 폐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호적에 폐쇄(말소) 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아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된답니다

평소에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회사 등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발급받아보게 되고요

그때야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죠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권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혼인신고도 못하고 출생신고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확인신청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요

 

그러나 친부모가 없거나 모를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창설을 해야 하죠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부모가 모두 소송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호적상 부모가 이혼했을 때는 부만 호적에서 없애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는 부만 없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호적이 말소되어도 소송을 안한 모는 그대로 남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호적을 바로 만들려면 모의 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으면 창설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모의 성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성과 다르게 되고요

이때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기존에 쓰던 성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를 잘 써서 청구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사정을 감안해서 변경하는 심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성을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소송은 호적상 부가 했던것처럼 모에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친생자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호적상 모가 살아계시고 서로 연락이 되면 양해를 구해서 검사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하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는 혈족하고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모의 친자식하고 할 수도 있고요

모의 형제 자매인 외삼촌이나 이모하고 할 수 있고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을 송달시키고요

호적상 모가 살아계시면 직접 송달시키고요

침고로, 이미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호적상 모에게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한 후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가 없어지면 호적이 깨끗하게 정리된답니다

말소된 호적에 부와 모가 모두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호적이 창설되고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당해서 판결로 폐쇄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사정에 맞게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호적이 말소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말소) 된 것을 알았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담당자가 이제는 주민등록도 폐쇄한다고 하고요

그동안 주민등록이 폐쇄되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호적상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했었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재판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판결문을 받고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호적상 부만 소송해서 없어졌답니다

호적상 모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두 분이 이혼한 상태에서 부만 혼자 남의 자식이라고 없애려고 소송했기 때문이죠

모는 소송을 안 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되어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자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신경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고 한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지만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주민등록이 폐쇄되지 않아서 몰랐던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보니까요

다른 서류는 발급받을 일이 드물거든요

그랬을 때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담한 분은 호적에 모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도 친모가 아니거든요

폐쇄된 호적에 모를 그대로 두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청설 허가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모의 호적으로 창설해야 하고요

그러면 모의 성으로 변경되고요

그때는 다시 기존의 성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해야 하고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호적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호적상 모를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가 살아계시다고 하니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에게 연락하기 곤란하거나 연락 안 하고 살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을 송달시키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연락이 오면 양해를 구해서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도 없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폐쇄로 발급되는 모두 서류가 필요하고요

호적상 부모와 소송해서 받은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신청서에는 기본서류하고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물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호적을 만들고 싶은 곳의 주소를 등록기준지로 신청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기존 등록기준지(본적지)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정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말소된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폐쇄(말소) 된 호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때라서 기간이 수개월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했야겠네요

저희가 호적 말소(폐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당해 판결문으로 말소된 경우가 많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창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창설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빨리 창설하시기 바랍니다

무적자로 살면 안 되고 가능하면 빨리 만들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서둘러야 하거든요

호적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먼저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없애고요

호적이 정리되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 창설 허가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결정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수개월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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