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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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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고 양육비 안줄때 법원에 청구서접수송달 소득확인신청 화해 합의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이혼한 후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30. 09:40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고 양육비 안줄때 법원에 청구서접수송달 소득확인신청 화해 합의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 이혼한 후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권 양육권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는 전배우자가 아이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 전배우자가 아이를 다시 보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불편하게 된답니다
친권행사자가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된거든요
친권자가 주소 이전 전학 등을 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 수 있고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필요하면 사정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전배우자에게 지정되어 있으면 변경을 해야 하고요
전배우자가 변경 동의를 해주면 빠르고요
법원에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면 되고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면 되고요
전배우자 동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함께 청구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친권 양육권만 변경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할 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양육비를 안 받고 아이를 키우지는 힘드니까요
그러나 전배우자가 양육비까지 청구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데려온 후 잘 키우고 있다면 친권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고요
이때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인정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변경해야 하죠
양육비도 받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전처하고 협의이혼했답니다
이혼한 이유는 전처의 부정행위 때문이었고요
그때 정이 떨어져서 이혼했고요
이혼할 때 전처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데려갔고요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한지 일 년 만에 갑자기 아이들을 보냈다고 하네요
큰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결혼하다고 했고요
너무 괘씸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고요
엄마가 아이들 주소를 이전하고 전학을 시켰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니 알아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는 아이들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답니다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친권자인 엄마가 만들거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엄마에게 말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해주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동의서를 달라고 하니 안 주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권자인 전처에게 연락해야 하고 사정해야 하고요
아이들은 자기 보고 싶을 때 몇 달 만에 연락 오고요
그리고 전처가 양육비를 안 준답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모른 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자기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그냥 변경할 수 없거든요
전처가 변경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결정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동의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판사님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함께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녀)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처)의 서류를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들이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금액은 청구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데려온 후부터 소송할 때까지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총 개월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이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이나 데려다주어 몇 년째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어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아이들을 데려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권고 명령을 할 겁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받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는 인정할 것이고요
갑자기 소송했다고 다시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빠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을 때는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아이들은 키우고 싶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과거양육비는 자기가 양육권자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도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소득 등을 확인해서 정말로 사정이 어려운지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인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대방보다 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확인해서 주장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죠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양육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하는 양육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 한 명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라면 많이 않은 금액이고 보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명인데 백만 원을 청구했다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이가 두 명이라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적게 청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는 미리 서면을 주장한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상대방도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심문을 종결할지 속행할지 결정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끝내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쌍방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 기각 주장을 할 때는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죠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확인하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이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보낸 것이라서 다시 데려갈 가능성이 적거든요
설령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청구인이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이들도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도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다투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된답니다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 판단해서 심판을 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심문(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아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엄마)에 있지만 아빠가 잘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는 아빠로 변경되어야 하고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되어야 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죠
그러면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엄마에서 아빠로 변경되고요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전처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승소 심판문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한 후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고 있을 때는 소송해서 변경해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한꺼번에 청구해야 하고요
법원에 자녀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재판해서 화해를 하거나 합의 조정을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서 변경해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소송)를 할 거면 빨리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양육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가 아니어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정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 지정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로 청구할 금액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 등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변경하고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빠가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니어서 불편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친권자인 전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사정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전처가 양육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전처에게 송달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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