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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4. 29. 14:52실종선고심판청구서류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인우보증서 동의서 부재자사실조회 실종선고공시최고 실종선고심판문신고 실종처리사망간주 상담 - 가족 공동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 부재자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일 때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부재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못 하게 된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공동소유자인 부재자 때문에 곤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 처리되고 사망 간주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실종선고 심판청구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 상속인은 아버지하고 자녀는 딸 아들 두 명이고요
아버지는 수십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요
갑자기 집을 나간 후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때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가족들은 계속 기다렸고요
이런 사정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서 상속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확인해 보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지 오래되었고요
현재 주소는 주민센터로 옮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아버지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 처리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아버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망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딸이 부모님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면 수십 년 전에 말소되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딸)과 사건본인(아버지)이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서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 망 어머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권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친척들에게 받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다른 자녀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 기간 안에 제출해 주고요
참고로, 청구할 때 미리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사실조회는 부재자의 인적 사항으로 하고요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최후 주소지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실종 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실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죠
조회가 안되면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을 하고요
부재자의 생활 흔적이 없으면 조회가 안될 테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 내역도 없을 것이고요
수용된 적도 없을 것이고 해외로 출입국한 적도 없을 것이고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진료 등을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조회를 해서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면 좋답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연락 두절이라서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한 후에 회신이 오면 결과를 봐야 한답니다
모든 기관에서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회신이 오면 실종된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일자를 정해서 하고요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할 때는 실종선고심판문도 함께 가져가야 하고요
신고는 시청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딸이 아버지(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실종 처리되고요
사망 간주되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집을 동생하고 상속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법원마다 달라서 평균 1년 전후로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부모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국적 상실로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해외나 국내 입양을 보낸 자식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분들이고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합의를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사망신고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를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실종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의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법원에 회신이 도착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에게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