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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재혼한 아내의 자식을 입양해주었으나 이혼한후 연락끊고 산지 수십년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파양신고상담 - 입양한 양자 파양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할때 재혼한 아내의 자식을 입양해주었으나 이혼한후 연락끊고 산지 수십년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파양신고상담 - 입양한 양자 파양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4.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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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재혼한 아내의 자식을 입양해주었으나 이혼한후 연락끊고 산지 수십년 되었을때 파양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파양신고상담 - 입양한 양자 파양청구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파양 상담 중에는 입양한 양자를 파양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입양한 후 키우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입양한 양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거나 왕래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입양만 했을 뿐 남남보다 못하게 살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하고 이혼하면 입양한 양자만 호적에 남게 된답니다

배우자하고 이혼한지 오래되면 양자하고 연락 안 하거나 보지 않고 살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양자를 정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합의 파양을 하지 못하면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죠

양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합의 파양을 할 수 없거든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하거나 본 적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파양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민법 제905조에는 재판상 사유가 있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이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유를 받을 때이고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요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유에 의해서 파양 청구소송을 할 수 있죠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만 해주고 직접 키우지 않았다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입양한 양자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재혼한 배우자하고 이혼한지 오래되었다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정 들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합의 파양은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한답니다

양자에게 파양 청구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파양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결혼할 때 입양을 한 적이 있답니다

전처는 재혼이었고 친자식이 있었고요

전처의 부탁으로 입양을 했고요

그렇지만 양자하고는 함께 살지 않았고요

전처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했고요

그 뒤로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이 넘다고 하네요

전처는 이혼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이 없고요

양자도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이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의 친자식이 양자로 되어 있어서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양자를 파양하려고 했지만 바빠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파양을 하고 싶어도 양자를 찾아갈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소송할 수도 없었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파양을 하고 싶답니다

남의 자식이 양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인 양자를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파양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피고의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를 파양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피고의 친모와 혼인하면서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함께 산 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피고의 친모하고도 이혼한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재송달 신청이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에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랬을 때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원고가 입양만 했을 뿐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는지 봐야 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파양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예상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때는 재판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파양 사유에 대해서 다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입양된 후 자식 된 도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입양한 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고요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재판해서 파양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재판을 한두 번 더 하게 되어서 판결을 조금 늦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파양 판결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파양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피고가 파양 판결에 항소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항소를 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파양하려면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한 전처의 자식을 입양했으나 파양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 파양을 할 수 없으면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파양 사유도 충분하니까요

빨리 파양하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파양 판결문을 받아서 신고하면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양자 파양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결혼한 배우자의 친자식을 입양한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직접 키우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거나 왕래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함께 살더라도 자식 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배우자하고 이혼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양자로만 남게 되고요

그랬을 때 파양을 하면 합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자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파양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재판상 파양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파양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양자에게 파양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끝내고요

청구를 부인한다고 해도 파양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파양이 인정될 것이고요

재판한 후 파양 판결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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